본 약관은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(이하"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"이라 합니다)에서 운영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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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kafind.com 또는 kafind.or.kr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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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.
이 경우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는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.
④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
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에 송신하여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
조항이 적용됩니다.
⑤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kafind.com 또는 kafind.or.kr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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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
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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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
4. 업무상 답변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(성명, 이메일, 전화번호)를 알려주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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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·운영합니다.
②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.
③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.
①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.
1. 본 약관은 2014년 6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.